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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7 2014고정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23:50경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 있는 방안에서 평소 남자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식당, 숙소 내를 피해자 D(51,여)가 잠옷 바람으로 돌아다니거나 화장실 이용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술 취하여 그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 D(51)에게 "이 씹할년아! 재수 없는 년아, 너 같은 년은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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