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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3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사찰 기도승으로서, 위 사찰 주지승인 피해자 D(58세, 여)과 약 3~4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8. 20. 23:00경 위 C 사찰 현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야 개 같은년아, 씹할년아, 내가 종살이하냐, 감옥살이 하냐”라고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140cm , 손잡이 부분 지름 4cm , 중간 부분 지름 2.5cm )를 양손으로 잡고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지팡이로 얼굴과 상반신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3~4회 가량 시멘트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목, 팔뚝 및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07:00경 위 C 사찰 공양간 내에서, 취미생활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주지 않냐, 내가 가고 싶은데도 못가냐”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고 벽면에 3-4회 가량밀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너는 법당에서 죽어야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여미터 가량 끌고 들어가다가 피해자가 그 곳 문간 옆 기둥을 잡은채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며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9. 07:00경 위 C 사찰에서, 피해자가 카드를 정지시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에 화가 나 법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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