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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5. 11. 21:1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 부위를 테이블에 1~2회 내리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맞은 편 F 식당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 부위를 수회 바닥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5. 11. 21: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의 위 1의 가.

항 행위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내 다른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다시 맞은 편 E주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F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안쪽에서 유리문을 잡고 피고인을 막아서자, 발로 유리문을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마치 유리문을 깰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 생명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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