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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9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송곳 1자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462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59]

1. 특수폭행 및 피해자 B,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12:2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동) 소재 지하철 수유역 내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B(여, 20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 길이: 14.5cm)을 소지한 채 갑자기 화를 내며 “뭘 꼬나보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머리통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D호 지하철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한 다음, 피해자 B이 앉은 좌석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 피해자 B에게 “다리 꼬지말라. 셋 셀 동안 다리 안 풀면 때려 버린다. 어른이 이야기하면 어른 말을 들어라.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 씹할 년이 그냥 뒤지려고 좆만한 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이 겁이 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자 격분하여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때리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너도 다리를 꼬고 앉지 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다리를 때려 강제로 풀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위 송곳을 꺼내들어 피해자 B, C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 버릴 것이다. 네가 뭐라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냐. 도도하냐. 잘났냐. 다리 내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B,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C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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