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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225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 경 위 귀금속 점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14K 금 4.71 돈을 460,9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금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을 460,9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경 위 귀금속 점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등 소유의 순금 26.5 돈, 18K 금 0.2 돈, 14K 금 11.72 돈을 5,631,5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금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5,631,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 귀금속 점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순금 10 돈, 18K 금 6.72 돈, 14K 금 13.65 돈을 2,046,7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금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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