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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4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익현)

변론종결

2011.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5,010,991원 및 그 중 1,977,484,933원에 대하여는 2010. 1. 27.부터 2012. 1. 1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5,010,991원 및 그 중 1,977,484,933원에 대하여 2010.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 마지막에 “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2008. 10. 8. 브레머하펜, 2009. 1. 10. 베르겐, 2009. 2. 4. 베르겐에서 각 선적되어 부산항에서 서도상선 주식회사(부산 중구 (주소 1 생략) 한진해운빌딩 12층 소재)에게 인도된 후, 목포시 (주소 2 생략) 소재 일흥조선의 사업장으로 순차 인도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8. 10. 27.부터 2009. 2. 12. 사이에 위 카고펌프에 관하여 원고를 수하인으로 하는 복합운송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일흥조선은 수입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입대금채무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하여 원고를 수하인으로 하는 선하증권 취득시에 위 각 카고펌프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6587 판결 참조).

나. 피고와 일흥조선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1) 피고와 일흥조선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은 이 사건 선박과 그 원자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집합물에 관한 양도담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집합물에 관한 양도담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공시제도와의 관계상 그 목적물인 집합물의 소재 장소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일흥조선은 “목포시 (주소 2 생략) 소재 일흥조선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선박 및 원자재에 한정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기록 86, 89면), 위 담보계약의 효력은 위 일흥조선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선박 및 원자재에 한정된다.

(2) 선박은 선각(선각, hull) 및 엔진, 닻, 하역설비 등 의장품(의장품, outfit), 선박속구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합성물’이고[다만 의장품이라도 선박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고, 분리비용도 저렴한 경우에는 의장품이 선박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251 판결 참조), 주물인 선박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의장품을 선박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는 의장품은 종물이 되므로 민법 제100조 제2항 에 따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 원자재는 사회통념상 선박·의장품·속구 등을 건조·제작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재료로써 가공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의 선적·운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선박에 필수적인 하역장치 관련 의장품이기는 하나, 이 사건 선박에 부합되거나 종물이 되기 전까지는 독립한 동산으로써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고, 별도로 가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선박의 원자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일흥조선이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 사건 선박에 부합되거나 종물로 되는 시점이 된다.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 사건 선박의 원자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각 카고펌프가 양도담보계약상 집합물의 소재지로 특정된 “목포시 (주소 2 생략) 소재 일흥조선 사업장 내”에 반입되는 시점에 비로소 피고는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취득시기가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시기보다 나중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4)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참조).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하여 피고보다 먼저 양보담보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는 위 각 카고펌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양도담보권의 취득방법이 점유개정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

다. 원고의 양보담보권의 침해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관하여 먼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위 각 카고펌프를 이 사건 선박에 부착하여 용이하게 분리할 수 없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 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1)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부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액은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써 원고가 일흥조선에게 대여한 금원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미합중국화 1,872,000달러[= 이 사건 140호 선박에 부착된 카고펌프 미수금 640,000달러 + 이 사건 141호 선박에 부착된 카고펌프 미수금 1,232,000달러, 갑16~1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참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갑11, 12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40호 선박은 위 카고펌프의 부착으로 인하여 케미컬 탱크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141호 선박에 부착된 이 사건 카고펌프는 여전히 그 기능을 잃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부합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 사건 각 선박의 가액은 위 각 카고펌프의 수입가에 이르고, 그 이익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현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실액과 피고의 현존이익 중 적은 금액인 원고의 손실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75,010,991원[원금 합계 1,977,484,933원(외국환거래약정서(갑1-2) 제3조에 따라 각 카고펌프 수입대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11. 24. 기준 환율인 1달러당 1,154원으로 환산한 금액인 2,160,288,000원보다 적어서 피고에게 유리하다) 및 이에 대하여 일흥조선 부도일인 2009. 10. 14.부터 2009. 12. 14.까지 약정이율 연 15.62%, 2009. 12. 15.부터 2010. 1. 26.까지 지연배상율 연 19%로 계산한 돈(갑7, 기록 41면)] 및 그 중 1,977,484,933원에 대하여 2010. 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 19.까지는 원고와 일흥조선 사이의 약정에 의한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권창영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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