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 취득 시기(=선하증권 취득시)
[2]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담보 부족을 이유로 선적서류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금융기관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의 해약·인출의 자유가 제한된 이른바 구속성 예금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은행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른바 구속성 예금을 하게 한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내린 경고조치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소정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이나 선적서류의 원금 또는 이의 결제를 위한 대출금 및 이자, 수입과 관련한 비용, 지연배상금 기타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개설은행에 양도하고 수입화물 대도(대도)의 경우에도 같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은 그 선하증권 취득시에 그 물품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후 그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위 수입거래약정상의 양도담보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2]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개설은행은 기한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다른 담보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양도담보권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며, 기한부 신용장은 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결제 기한을 부여한 것이고 그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선적서류 교부 시기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 기한부 신용장 자체나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부 신용장의 성질상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 저하를 이유로 선적서류의 교부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3] 금융기관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의 해약·인출의 자유가 제한된 이른바 구속성 예금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해당 여부는 ① 고객의 신용도, 영업상태, 금융기관과의 종전의 거래관계, ② 당해 예금 외의 물·인적 담보의 내용과 정도, ③ 총 여신액 대비 구속성 예금액의 비율, ④ 특히 예금 당시의 이자제한법을 고려한 총 실질 여신액의 실질 금리수준, ⑤ 예금 및 인출 제한의 경위, ⑥ 금융환경과 상관습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은행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른바 구속성 예금을 하게 한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내린 경고조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 사실 및 판단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33조 , 제820조 , 민법 제190조 ,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2] 상법 제131조 , 제133조 , 제820조 , 민법 제190조 ,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5] 민사소송법 제187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진금속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후동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이나 선적서류의 원금 또는 이의 결제를 위한 대출금 및 이자, 수입과 관련한 비용, 지연배상금 기타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개설은행에 양도하고 수입화물 대도(대도)의 경우에도 같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은 그 선하증권 취득시에 그 물품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며 그 후 그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위 수입거래약정상의 양도담보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개설은행은 기한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다른 담보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양도담보권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기한부 신용장은 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결제 기한을 부여한 것이고 그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선적서류 교부 시기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 기한부 신용장 자체나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62008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기한부 신용장의 성질상 그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 저하를 이유로 선적서류의 교부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원고 신진금속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진금속이라고 한다)는 이미 그 개설 당시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면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수하인인 피고 은행에 양도한 사실 및 원고 신진금속의 담보가 부족하게 된 사실과 더 나아가 원고 신진금속이 피고 은행의 담보권 침해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은행이 원고 신진금속의 담보 부족이나 담보권침해 등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선적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은행의 선적서류 교부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 신진금속의 주장은 더 나아가 손해액 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기한부 신용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의 해약·인출의 자유가 제한된 이른바 구속성 예금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해당 여부는 ① 고객의 신용도, 영업상태, 금융기관과의 종전의 거래관계, ② 당해 예금 외의 물·인적 담보의 내용과 정도, ③ 총 여신액 대비 구속성 예금액의 비율, ④ 총 실질 여신액의 실질 금리수준(특히 예금 당시의 이자제한법을 고려한), ⑤ 예금 및 인출 제한의 경위, ⑥ 금융환경과 상관습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살피건대, ① 원고들의 신용도와 영업상태가 좋지는 않았던 점, ② 원고들의 담보가 부족하였던 점, ③ 피고 은행의 부산 연산동지점의 1990. 12. 11.부터 1992. 12. 29.까지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 대비 구속성 예금의 비율이 최고 57.7%(대출금 3,800,000,000원, 구속성 예금 2,192,000,000원), 최저 38.8%(대출금 5,700,000,000원, 구속성 예금 2,183,000,000원)인데 대출금에다가 보증 등을 포함시킨 총 여신액 대비 구속성 예금액의 비율은 위 각 비율보다 상당히 낮은 점, ④ 피고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총 실질 여신액의 실질 금리가 당시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신진금속의 대표이사인 소외 1 및 그 처인 소외 2가 먼저 예·적금을 한 후 부동산담보 부족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 또는 지급보증을 받을 때 위 예·적금을 적극 활용한 면이 있는 등의 이 사건 예금 및 인출 제한의 경위, ⑥ 당시 금융계에 구속성 예금이 상당히 행하여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은행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구속성 예금을 하게 한 것이 당시의 상관습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구속성 예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 은행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강제(예금강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다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과 기업자금 조달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대신 경고조치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경고조치는 독점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독점규제법 제24조 소정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 사실 및 판단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 참조).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은행이 백지 양도담보계약서에 원고 신진금속의 날인을 받은 다음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원고 신진금속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그 양도담보계약서(갑 제1호증의 14)에 첨부된 별지 목록에 목적물의 종류와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위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담보계약 당시 원고 신진금속과 피고 은행 사이에서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부산 사하구 △△동 하치장에 있는 재고상품인 스테인레스 강판 및 코일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양도담보계약서에 물건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그 양도담보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