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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가합144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김호민)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5,010,991원 및 그 중 1,977,484,933원에 대하여 2010.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일흥조선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및 지급보증약정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일흥조선(이하 ‘일흥조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일흥조선이 성호해운 주식회사(이하 ‘성호해운’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받을 선수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건의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일흥조선이 건조하는 선박 및 원자재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① 체결일 : 2007. 10. 31., 지급보증한도액 : 미화 2,090만 달러, 보증기간 : 2008. 10. 31.까지, 지급보증 방법 : 지급보증서 발급방식

② 체결일 : 2008. 3. 12., 지급보증한도액 : 미화 2,090만 달러, 보증기간 : 2009. 3. 11.까지, 지급보증 방법 : 지급보증서 발급방식

나. 피고와 일흥조선 사이의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체결

1) 피고는 위 각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일흥조선과 사이에 ① 2007. 10. 31. 목포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일흥조선 사업장 내 성호해운 발주의 1,300톤급 케미컬 탱커선(Hull NO. 1H07-140호, 이하 ‘이 사건 140호 선박’이라고 한다.) 1척 및 원자재(미화 2,500만 달러 상당)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② 2008. 3. 11. 위와 같은 일흥조선 사업장 내 성호해운 발주의 1,300톤급 케미컬 탱커선(Hull NO. 1H07-141호, 이하 ‘이 사건 141호 선박’이라고 하고, 이 사건 140호 선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 1척 및 원자재(미화 2,500만 달러 상당)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각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점유이전을 마쳤다.

2) 위 각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 · 보존 · 관리

① 담보목적물(제7조의 갈아 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합니다.)은 주1) 설정자 가 주2) 채권자 의 대리인으로서 점유 · 사용 · 보존 · 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7조 담보목적물의 변경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채권자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 · 가공되는 재공품 · 반제품 · 완제품 · 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다. 원고와 일흥조선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 거래약정

1) 원고는 2006. 9. 18. 일흥조선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수입신용장 지급보증, 여신한도금액을 미화 100만 달러, 여신기한을 2007. 8. 21.까지로 한 여신거래약정 및 수입신용장 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 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다시 2008. 4. 28. 한도금액을 250만 달러로 변경하고 약정기한을 2008. 8. 21.로 연장하는 추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외국환 거래약정 제3조에 따라 일흥조선은 수입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입대금채무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의 신용장 개설 및 일흥조선의 수입대금채무

1) 원고는 일흥조선이 노르웨이에 있는 회사인 프라모 시스템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에 장착되는 카고펌프 4기(이하 ‘이 사건 각 카고펌프’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함에 따라 일흥조선에게 2008. 4. 28. 신용장 개설금액 미화 1,232,000달러, 유효기간을 2009. 2. 21.로 정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2008. 7. 21. 신용장 개설금액 미화 1,232,000달러, 유효기간을 2009. 5. 21.로 정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9. 10. 14. 위와 같이 개설된 신용장을 결제하여 일흥조선을 대신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하였고, 2010. 1. 27. 현재 대지급금으로 인한 일흥조선의 대출금 채무는 원금 1,977,464,933원 및 이자 97,546,058원 합계 2,075,010,991원이다.

마. 원고와 일흥조선 사이의 카고펌프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체결

한편, 원고는 위 외국환 거래약정에 따라 2008. 4. 28. 일흥조선의 원고에 대한 수입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카고펌프(1기당 미화 1,232,000달러 상당)를 담보목적물로 하고 담보한도액을 미화 325만 달러로 하는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각 선박 및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상황

1) 이 사건 각 카고펌프 중 2기는 이 사건 140호 선박에 부착되었고, 나머지 2기는 이 사건 141호 선박에 부착되었는데,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케미컬 탱커선인 이 사건 각 선박의 핵심부품인 하역장비로서 용접작업을 거쳐 선박 몸체에 붙어 있다.

2) 이후 이 사건 140호 선박은 건조가 완료되어 2009. 6. 28. 성호해운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141호 선박은 2009. 10. 13. 일흥조선의 부도로 건조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21, 22, 23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각 카고펌프를 담보목적물로 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신용장 매입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때 이 사건 각 카고펌프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을 집합물로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민법상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박의 입항 후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 사건 각 선박에 부착되었을 때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먼저 취득한 원고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 사건 각 선박에 부합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담보목적물을 상실하여 일흥조선에 대한 대출금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가격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 에 따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의 일흥조선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가격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140호 선박은 2009. 6. 28. 선주사인 성호해운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성호해운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140호 선박의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하여 집합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 사건 각 선박에 부합되면 피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현재의 집합물인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미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중으로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140호 선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 사건 140호 선박에 부합될 당시 대외적 소유권자인 피고가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140호 선박이 건조를 마치고 선주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양도담보권자

1) 관련 법리

가) 집합물이란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며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선박건조회사가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 장래 완성될 개개의 동산(나아가서는 완성된 선박)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물로 삼으려는 것은 집합물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 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

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은 집합물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집합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이 사건 각 선박에 용접작업을 거쳐 붙어 있어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면 경제적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 주된 동산인 이 사건 각 선박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부합으로써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대한 양도담보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치는 것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그 효력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때(이 사건 140호 선박에 대하여는 2007. 10. 31., 이 사건 141호 선박에 대하여는 2008. 3. 11.)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8. 4. 28. 무권리자가 된 일흥조선과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취득이라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를 받은 자로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카고펌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정당한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광식(재판장) 박재형 이소민

주1) 일흥조선을 의미한다.

주2) 피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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