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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8.12 2013가단111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1. ‘배당절차에 관하여’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은 별지2. ‘피고가 주장하는 공정증서의 효력 및 양돈의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일반채권자에 불과하거나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등 참조 ,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이 사건 양돈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받은 이상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양돈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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