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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1702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은 29,636,090원, 피고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은 25...

이유

인정 사실 피고들은 2013. 2. 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에게 합계 22억 9,400만 원을 대출(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면서, C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피고명 대출금(원) 만기 약정이율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 채권최고액(원) 피고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이하 ‘피고 군산수협’이라 한다

) 5억 2016. 2. 8. 6.8% (2013. 4. 13.부터 5%로 변경됨) 대전지방법원 2013. 2. 8. 접수 제11970호 6억 5,000만 피고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 (이하 ‘피고 전남수협’이라 한다

) 5억 6억 5,000만 피고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이하 ‘피고 근해수협’이라 한다

) 5억 6억 5,000만 피고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이하 ‘피고 서천수협’이라 한다

) 7억 9,400만 10억 3,220만 합계 22억 9,400만 ㆍ ㆍ ㆍ 29억 8,220만 통틀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원고

A은 2013.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들(이하 ‘양도인’)과 홍록의료재단, D(이하 ‘양수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경매입찰참가 및 근저당권 일부 양도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건 계약으로 23억 4,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돈의 지급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양도대상채권”이라 함은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총 채권 중 일부금으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금과 그 이자 및 연체 이자를 말한다.

② “채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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