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7고단2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엑 시브 K2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0. 00:20 경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에 있는 천안 아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프 라디움 레이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0. 00: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프 라디움 레이크 아파트 앞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장재 리 쪽에서 펜타 포트 쪽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황색 점멸 등화에 따라 서 행하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 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5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