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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16:26 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브 파파 전동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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