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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8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1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4. 17:59 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E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249CC 액 시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0 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249CC 액 시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E 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서울은 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무면허 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주민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E 지구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거란에 ‘ 은평구 J 102호, 진술내용 란에 ’2018 년 4월 4일 오후 6 시경 E 지구대 앞에서 나의 소유 엑 시브 250CC 오토바이를 번 호판 없이 운행하다 경찰한테 발견되었습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모든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 작성 자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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