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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6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2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거리에서 E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9.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판이 없는 엑 시브 K1 오토바이를 내리막길에서 1 단 기어를 넣어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9: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 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9. 09:2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 고용센터 앞 도로를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정 교차로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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