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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3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도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을 너무 강하게 조이는 바람에 몸부림을 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체의 피해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루미늄 청소밀대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이에 따라 경찰관이 알루미늄 청소밀대를 압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루미늄 청소밀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유죄부분) 1)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인천 서구 C빌라 0동 000호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었고 귀가한 이후에도 그 문제로 다시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청소밀대(길이 103cm )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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