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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89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피해자 C, D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오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어깨와 옆구리 및 허벅지를 때리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가슴 등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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