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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03 2013노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흉기 휴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흉기 휴대의 점에 관하여 원심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 24.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서 술을 마시다 평소 피해자가 몸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비롯한 온몸을 때리면서 빈 소주병을 들어 왼쪽 옆구리 갈비뼈 부분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마지막에 이루어진 대질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마찬가지의 진술을 하였다.

② 한편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면 얼굴, 가슴, 배, 양 쪽 옆구리, 허벅지, 종아리 등 온몸에 상처가 나 있으며, 특히 왼쪽 옆구리 부분은 상당한 정도의 피멍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육안으로도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먹과 발로 때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

③ 피해자가 맞은 다음 날 피고인에게"잠이 오나 온몸에 피멍이다

사건 만든다 절대 용서못한다

손댈 데가 없어서 여잘치냐 그럼 니도 남자한테 죽을만큼 맞아봐라 처죽을 만큼만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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