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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19고단2580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는 C학교 선후배사이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고, 2019. 3.경부터 포항시 남구 D 건물에 있는 ‘E’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은 위 건물 F호에서, 피해자는 건물 G호에서 거주하며 함께 생활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 일자불상경 위 D건물 G호에서, 평소 피고인의 돈을 관리해 오던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쓰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4. 말 일자불상경 위 D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신경질을 낸다는 이유로 그곳 옷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행거용 봉(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D건물 G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D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위 행거용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9. 5. 10. 오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행거용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린 후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행거용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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