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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3노246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싸움의 당사자인 B가 당시 목격자가 누구인지 잘 보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F이 이 사건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지 않았으므로 F의 진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G가 F이 이 사건 현장에서 떠난 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이 떠난 다음 피고인이 무릎으로 B의 옆구리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가 중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 이상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점, 행신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B가 위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및 일정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 정도를 감안하면 B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와 G의 진술과 B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12: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에 있는 흥일공원에서 피해자 B(69세)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것에 대항하여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B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들 수 있는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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