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른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들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전화하여 ‘ 어떤 여자가 자식 문제로 우산으로 얼굴을 때린다’ 고 신고 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데다,
이 사건 발생 시점과 112 신고 및 경찰 조사 시점의 시간적 간격, 당시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가 개입될 여지도 적어 보여 신뢰할 만 하다.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굳이 추가로 얼굴 부분을 맞았다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일부 부분이 붉게 부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⑤ 피고인은 ‘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얼굴을 세게 문질러 붉어지게 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여전히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