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8: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그곳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 경찰관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너네들이 경찰관이야 이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때마침 별건 112신고 처리 업무를 마치고 위 파출소로 복귀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위 E의 귀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