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2019. 9. 14. 03:05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에 있던 여동생인 C과 대화하던 중 “야, 씨발 새끼야, 그만하라고,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9. 14. 03:24경부터 같은 날 04:05경 사이에 하남시 D에 있는 하남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체포된 상태로 “야 이 개새들아, 너네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왜 쳐다봐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바닥을 수회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4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4:28경 위 E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찰관인 F과 G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풀어주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팔 이두근 부위를 이빨로 약 5초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8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3쪽), 피해사진(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