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2014. 9. 4. 20:20경 제주시 삼성로1길 14-1에 있는 ‘남부교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던 ‘C마트’ 사장을 우연히 보고서 “개만도 못한 놈, 호로 새끼, 야 씨발 놈아, 안 꺼지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C마트’ 사장의 아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할 테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E 경장에게 “맘대로 해라, 야 씨발 짜바리가 개지랄 떤다, 사건을 만들어라, 내가 죄명이 뭔지 정확히 대라, 내 숙소는 동사무소에서 띠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냐”고 말하면서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E 경장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E 경장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피고인을 음주소란 등으로 신고한 사람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 경장에게 “이 씨발놈아, 씹도 씹이 씹이고, 좆도 좆이 좆이고, 씹새끼, 짜발이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체포되어 D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