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9. 5. 26. 20:18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1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내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6. 16. 03: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 D에게 “빨갱이들아,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D의 권유에 따라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뒤 또 다시 위 파출소로 들어와 D에게 “씨발, 어린 놈이 건방지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15: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옷 수선 매장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보지털이 몇 개냐, 니 보지가 내 보지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 3명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7. 1. 06:0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34세)에게 “죽여버릴까, 한 방이면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