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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7 2020고단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3:54경 경남 거제시 B빌딩 7층에 있는 ‘C’ 업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업소를 나가지 않는다’는 위 업소 사장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해 위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부과하려고 하자 위 업소에서 나와 승강기를 타고 도주하려 하였고, 위 E가 빌딩 7층의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이 뭔데”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E의 목 울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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