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7 2017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4:17 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월 매다 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대영아파트 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