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7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계동에 있는 꼬지 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 풍년 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