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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3:35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백마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과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최초 음주 운전 전과는 2006년도 범행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운전 전과가 2회에 달하는 점, 최종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6개월 남짓 지 나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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