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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3 2018고단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 멍석마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 미소 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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