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4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0.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대영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리치랜드 앞까지 500미터 가량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9.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대영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계동에 있는 KT전화국 앞까지 1.5킬로미터 가량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