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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2:11 경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리치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그 중 1회는 비교적 최근 인 2017년 전과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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