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가.
2013. 3. 25. 15:00경 광주 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펜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나. 2013. 4. 15. 1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다. 2013. 4. 18. 1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라. 2013. 4. 20. 1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2013. 4. 21. 20:4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1979.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