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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0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가.

2013. 3. 25. 15:00경 광주 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펜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나. 2013. 4. 15. 1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다. 2013. 4. 18. 1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라. 2013. 4. 20. 1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2013. 4. 21. 20:4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1979.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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