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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79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79』 피고인은 2020. 2. 10. 01:3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나무 데크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드럼통 상부 스펀지 부분, 종이박스, 각목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소훼하고 그 불씨가 위 나무데크에 옮겨 붙도록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1. 1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7,8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초콜렛 1개,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33,6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17:30경 서울 동대문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 V50 휴대전화 1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3. 20:07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50원 상당 소주 1병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 막걸리 1병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4. 06:00경 서울 동대문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그곳 보관함에 들어있던 팬티 1벌, 운동복 하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20:46경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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