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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2 2019고단9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0:10경 익산시 C에 있는 D매장 2층 주류코너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5. 23. 12:07경 익산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그곳 매장 밖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 ‘처음처럼’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고, 2) 같은 날 21:1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 ‘처음처럼’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고, 3) 2019. 5. 25. 9:41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 ‘처음처럼’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1499』 피고인은 2019. 9. 1. 18:47경 익산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가 관리하는 냉장고 내 시가 1,800원 상당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 각 진술서

1. D매장 CCTV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절도 -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G 마트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관련 - 사진 7매) 『2019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만연히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준법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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