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의
가. 2 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의 근거 피고의 검사규정 제26조 제3항은 ‘피고 임직원에 대한 문책적용기준범위에 관하여 문책양정기준표에 의하되, 금고의 주위상황, 직ㆍ간접 관련 정도, 손실금액, 피해보전 실적 등을 참작하여 문책양정을 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문책양정기준표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금고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문책사유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는 ‘임원개선명령’을, 후자의 경우는 ‘직무정지 내지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금고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원인이 된 원고의 문책사유 중 대출 가능금액 초과대출(5번 문책사유)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6번 문책사유 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문책사유들은 직무정지 내지 경고의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그 밖에 원고의 문책사유가 중첩되는 점과 이 사건 금고의 주위상황, 직ㆍ간접 관련 정도, 손실금액, 피해보전 실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문책양정기준표보다 과중한 문책으로 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