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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74555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5. 3. 2. 서울 성북구 E에 위치한 C중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5반에 편성되어 재학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3. ‘원고 A가 입학 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F 학생에 대하여 욕을 하고 패드립을 하는 등 언어폭력인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9항을 적용하여, 원고 A에게 서면사과, 교내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원고 A의 어머니로서 보호자인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5. 7. 16. ‘원고 A가 2015. 6. 30. D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호(처분서에는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같은 조 제3항, 제9항을 적용하여 원고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 A가 G 학생과 함께 교내에서 성행위모방행동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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