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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9 2016가합71518
학교폭력조치사항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2.경 파주시 E 소재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F중학교에 입학하여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친권자인 아버지이다.

나. 원고 A는 2016. 2. 17. F중학교에 “2016. 1.말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G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여자도 자위를 하느냐. 너가 우리 반에서 가슴이 제일 크고 핑크라는 소문도 있다. 가슴을 보여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받는 등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이에 F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F중학교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2. 17. 회의를 개최하여 진상조사를 한 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F중학교의 장에게 G에 대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및 20시간의 특별교육이수(제5호)와 학급교체(제7호)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중학교의 장은 2016. 3. 2.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 G은 2016. 3. 18. F중학교에 “2016. 2. 11. 10:10경 반 친구들이 영화를 보고 있던 1학년 1반 교실에서 원고 A로부터 ‘니 고추 치토스만 하지 (이하 ‘이 사건 모욕 발언’이라 한다)’라고 놀림을 당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이에 F중학교 자치위원회는 2016. 3. 31. 회의를 개최하여 진상을 조사한 뒤 원고 A가 G에게 이 사건 모욕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F중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및 20시간의 특별교육이수(제5호) 조치’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이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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