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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1 2015고단6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5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5. 21:4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부근 노상에서 탈주범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횡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05】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05:2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0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담배를 스캔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카운터 출입문을 붙잡고 수회 내리쳐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라이터 진열통을 손으로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라이터를 파손하고, 계속해서 카운터를 붙잡고 흔들어 그 곳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연금복권 진열대를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씨팔년아 니까짓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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