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3. 26. 07:10경 목포시 E 앞 계단에서 피해자 B(여, 57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F에게 자신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간나구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돌계단이 있는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간나구 새끼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