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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30 2016가단2051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0,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11층 건물 ‘A빌딩’의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08. 1. 24. A빌딩 601호, 602호, 6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15. 6. 8. A빌딩 602호, 603호에 관하여 2015. 6. 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정한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조 용어의 정리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등기부상 A빌딩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전부 부분 소유자). 2. “사용자”라 함은 임차 등에 의해 전유부분에 점유 내지 입주한 자를 말한다.

6조 입주자 등의 의무

3.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는 건물의 유지 및 공동의 이 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관리비 및 선수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

다. 7. 관리주체에 대해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입주자와 사용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조 관리비

1. 관리비는 분양(임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관리비는 매월 정액 부과하는 일반관리비와 부정액으로 발생되는 실비정산 관리비로 구분한다.

(2) 실비정산 관리비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청소비 등 후불적 성격의 비용명세와 수선 보수비 등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비용으로 한다.

(3) 공용으로 발생하는 제관리비는 해당 분양(임대)면적 기준으로 안분 부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관리비는 익월 24~26일까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며, 입주자 등은 이를 익월 말일까지 관리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연체로, 체납관리비 징수 등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은 매월 관리비를 익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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