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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3가단41955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3,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A빌딩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고[갑 제1호증(관리규정) 제51조], 피고는 A빌딩 201호, 501호, 505호, 508호, 511호, 601호, 603호, 701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관리단의 관리규정(갑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A빌딩의 모든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이하‘입주자’)와 관리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 종사원에 적용한다.

제6조(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의 업무는 당해 건물의 공용구역관리를 원칙으로 하나 입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용부분의 관리비 부담을 전제로 하여 관리할 수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외 공용부분의 운영, 청소, 안내 및 관리

6.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예치 및 사용

9. 기타 건물관리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비)

1. 본 규정에 의한 월 관리비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입주통보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을”은 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2. 관리비는 아래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따라 관리인이 실비정산제로 산정 고지하고 입주자 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3. 관리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리업무에 실제 발생되는 관리비를 실비 정산제로 비용을 각 입주자에 분담하여 입주자에게 부과 징수하며, 입주자는 매월 소요되는 관리비를 관리인의 고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은행계좌 등)와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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