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헤어샵을 운영하면서 미용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여 온 계주이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AI에게 ‘매월 1구좌당 120만원씩 26구좌를 불입하는 3,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6구좌의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였고,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밀린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계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카드대출 및 개인 채무를 지게 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결성하여 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미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원만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계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충당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