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7 2019가단2233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광주시 F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관할시인 피고는 이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 사실, 원고는 2004. 8. 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2.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기부채납은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고지함으로써 피고가 유발한 착오에 의한 것인데, 피고가 그 후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증여(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부채납은 피고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취소는 민법 제146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계획시설이 변경된 2012. 2. 23.로부터 3년 및 증여일인 2004. 7. 23.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9. 9.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