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경기도 광주시 G 임야 65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 14. 위 토지 중 317㎡가 H으로, 352㎡가 D로 각 분할되었다.
나. F는 2011. 3. 24. 광주시장에게 경기도 광주시 H 임야 317㎡(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한다)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광주시 D 임야 352㎡ 중 90㎡(2011. 8. 25. 경기도 광주시 E 임야 9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는 도로부지로 분할하여 지목변경수반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기부체납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기부체납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광주시장은 2011. 4. 4. F에게 이 사건 건축부지상에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이행조건으로 “11.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도로부지는 도로포장 후 광주시로 무상귀속(기부채납)하여야 합니다(사용승인시 도로포장 사진 제출)”라는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이 부가되었다.
건축 현황 대지위치 광주시 H 지역 계획관리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대지면적 317㎡ 건축면적 179.99㎡ 건폐율 56.78% 연면적 539.97㎡ 용적률 82.18% 구조 일반철골구조 건축구분 신축
라.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사업계획서상으로, 이 사건 건축부지에는 지층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 179.99㎡, 1층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79.99㎡, 2층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79.99㎡의 연면적 합계 539.97㎡의 건축물이 건축되고, 진출입계획은 전면의 현황도로에 도시계획도로(이 사건 도로부지)를 개설하여 진출입을 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