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 8월경 피고에게 거제시 장승포동 101-3, 102-5, 110 3필지 지상에 숙박시설(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위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폭 6.0m, 길이 24.5m(나중에 26.5m로 변경되었다) 규모의 도시계획도로(소로3-66호선)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건축부지인 위 장승포동 102-5, 110에서 분할된 토지들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피고에게 기부채납되어 1999. 7. 30.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21469호로 1999. 7.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 을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호텔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부채납이라는 부관을 붙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게 되었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또는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데도 피고는 기부채납이라는 부관을 붙였으므로 위 부관은 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설사 기부채납에 관한 부관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기부채납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기부채납(증여)를 취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