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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8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 2. 상호가 풍성주택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32-21 외 18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을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면서,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32-21 전 8,777㎡ 중 1,497㎡ 등에 관하여 새로 설치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무상귀속의견서를 첨부하였다. 라.

그후 2005. 4. 13.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32-21 전 8,777㎡에서 같은 리 232-107 전 817㎡가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2005. 9. 23. 원고에게 ‘신도초등학교 진입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및 지장물 사용승낙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중로2-4)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관하여 원고가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32-106 전 12㎡ 및 같은 리 232-107 전 817㎡ 등에 관한 유무상(기부채납) 사용 여부를 조회하니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05. 10. 5. 피고에게, 도시계획도로(중로2-4)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원고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기부채납할 수 없고, 토지비 및 지장물 등 보상에 관하여는 적극 협조하겠다

‘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2006. 3. 17. 피고에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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