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2010. 12.경 서울 강서구 D주택 402호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해 주는 대신, E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당구클럽’내에 설치된 당구대 12개, 큐대, 소파 등의 위 당구장 시설 일체와 임차권(보증금 3,000만원)을 넘겨받았고, 다만 임대차 계약상의 명의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 H의 친동생인 피고인 앞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5. 위 당구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2011. 5.까지는 매월 70만원, 이후부터 위 당구장 매도일 까지는 매월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영업수익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조건으로 위 당구장의 시설 일체와 임차권을 포함한 운영권을 피해자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당구장을 운영하던 중, 2011. 8.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당구장의 시설 일체와 임차권을 포함한 운영권에 대한 양도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제3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하면 그 대금 중 7,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12. 31.까지 3,000만원, 2012. 3. 30.까지 4,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지급한 후 위 당구장에 대한 운영권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 I로부터 9,000만원을 지급받고 당구대 12개, 큐대, 소파 등의 위 당구장 시설 일체와 운영권을 양도하여, 그 중 7,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H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합의서 피고인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