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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810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2층에서 ‘C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 30.경부터 2016. 8. 30. 20:50경까지 위 장소에서 당구대 4개, 큐대, 계산대 등을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경부터 같은 해

8. 23. 20:50경까지 위 당구장에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기계 2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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