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단99364 손해배상(기)
원고
A (62년생, 여)
피고
B (58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변론종결
2009. 3. 19.
판결선고
2009. 4.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2,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09.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85,005원(원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의 신청원인에서는 양도대금 반환금 39,652,129원, 손해배상금 1,632,876원을 각 구하면서도 그 청구취지에서는 위 각 돈의 합계액인 41,285,005원보다 적은 40,985,005원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99. 11. 9. ■■대학교와 사이에 'C가 ■■대학교의 부지 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당구, 볼링시설 등이 갖추어진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내부에 부대시실 및 비품을 설치하여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 대학교가 갖도록 하여 주고, ■ 대학교는 C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개시일로부터 7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대학교가 동일한 목적의 시설을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 하에 계약을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내 부대시설 및 비품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 대학교에 무상 귀속된다'는 내용의 시설물 건축 및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는 1999. 11. 30. D, E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한에 기하여 시설물 내 점포의 운영권을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C는 위 시설물 건축 및 사용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2000.6.1. ■■대학교와 사이에 'C가 ■■대학교 내 학생복지관을 사용개시일로부터 7년간 무상으로 관리운영 하되, 건물 내에 당구대 14개, 볼링 레인 6개, 부대시설 및 비품을 설치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에 ■■대학교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며,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대학교에 이양되고, 쌍방 합의 하에 소정의 임대료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생복지관 무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한편 위 학생복지관은 신축되어 2000.3.1.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대학교는 2000. 4. 26. ■■시장으로부터 학생복지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C는 학생복지관 내 점포의 분양이 여의치 아니하여 동업자인 D, E와 사이에 학생복지관 1층의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C의 몫으로 하기로 한 상황에서 2000. 3. 3. D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로 하여금 2000. 3. 1.부터 7년간(만기 2007. 2. 28.)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하되, 준공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을 준공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피고가 점포 내 영업에 따른 인테리어 및 필요 시설물을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계약기간 경과 후 ■■대학교에서 재분양 시 C의 동의 하에 기득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건축물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5.경부터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대학교는 2001.1.22. ■■시장으로부터 학생복지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03. 6.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당구장의 운영권을 2억원에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3. 7. 1.부터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7년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바. ■■대학교는 2005. 12. 30.과 2006. 6. 27. C에 대하여 '학생복지관에 관한 무상사용 계약기간이 사용개시일로부터 7년이고, C가 2000. 1학기부터 학생복지관을 사용하여 계약이 2006. 2학기 말에 종료되나, 양보하여 학생복지관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이 난 2000. 4. 26.부터 7년인 2007. 4. 26.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고, 2006. 6. 27.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당구장이 속한 학생복지관에 관한 무상운영기간이 10개월 후에 만료된다'고 알렸다.
사. ■■대학교는 2007.4.27. 원고에 대하여 학생복지관에 관한 무상운영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07. 5. 15.까지 이 사건 당구장의 인도를 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8.27. ■■대학교와 사이에 ■■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을 보증금 400만원, 차임 2년분 800만원, 임대차기간 2007. 8. 1.부터 2009. 7. 3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 13호증, 갑 14호증(= 을 2호증), 을 1,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 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기간 동안 영업을 못함에 따른 양도대금 반환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2003. 7. 1.부터 2008. 1. 22.까지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위 기간 중 ■■대학교가 당초 C에게 이 사건 당구장이 속한 학생복지관에 대하여 사용을 허락한 사용개시일(2000. 3. 1.)로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07. 3. 1.부터 2008. 1. 22.까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응하는 양도대금 39,652,12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대학교로부터 학생복지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C로부터 학생복지관 내 이 사건 당구장에 대한 운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원고로부터 2억원을 받고서 이 사건 당구장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3. 7. 1.부터 이를 운영하도록 하되, 학생복지관의 준공일로부터 7년간 운영기간을 보장하여 주기로 한 사실, C는 ■■ 대학교로부터 사용개시일부터 7년간 학생복지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으면서 학생복지관은 준공과 동시에 ■■대학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학생복지관은 2000. 3. 1.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 대학교가 C에게 학생복지관에 대한 사용개시일 2000. 3. 1.이 아닌 그 이후의 임시사 용승인일 2000. 4. 26.부터 7년 후인 2007. 4. 26. 학생복지관에 대한 C의 사용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학교로부터 학생복지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C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에 대한 운영권을 양수하고서 C의 ■■대학교에 대한 학생복지관 사용권한에 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3. 7. 1.부터 2008. 1. 21.(사용승인일인 2001. 1. 22.부터 7년 후)까지 동안 ■■대학교 소유의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주기로 하고서 그 대가로 2억원을 지급받았다. 할 것인데, ■■대학교가 C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인정한 2007. 4. 26. 다음날부터는 C를 통하여 ■■대학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용권한에 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학교 소유의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준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2003. 7. 1.부터 2008. 1. 21.까지 1,666일의 기간 동안 ■■ 대학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용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하고서 그 대금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2억원 중
■■ 대학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용 권한에 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주지 못한 2007. 4. 27.부터 2008. 1. 21.까지 270일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412,965원(= 2억원 × 270/1666 : 원 미만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수금 반환 주장은 32,412,965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대학교로부터의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 요청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약정된 준공일로부터 7년간의 사용기간을 보장받게 하여 줄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 대학교가 사용기간을 정하여 C에게 부여한 사용권한에 기한 이 사건 당구장의 운영권을 피고로부터 양수한 원고에게 ■■ 대학교가 C에 인정한 사용기간의 만료 사실이나 ■■ 대학교로부터의 만료 통보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다면 C의 이 사건 당구장에 대한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대학교가 C로 하여금 학생복지관을 사용하도록 한 기간이 2007. 4. 26. 만료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장받은 운영기간 만료일인 2008. 1. 21.까지 이 사건 당구장의 운영을 계속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4. 26. 이후에도 이 사건 당구장을 계속 운영하여 하여 왔으나, 2007.4.27. 이후부터는 피고가 ■■대학교에 주장할 수 있는 사용권한에 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주지 못하여 원고는 ■■ 대학교 소유의 이 사건 당구장을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수익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 대학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한 바 없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자인 ■■ 대학교가 원고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한 것일 뿐이며, 2007. 8. 1.부터는 원고가 직접 ■■대학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당구장을 사용수익한 것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 대학교에 주장할 수 있는 사용권한에 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주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부당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끝으로 피고는, 피고가 4,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당구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이 사건 당구장의 시설은 피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당구장의 시설이 원고에게 귀속되게 되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원이 원고에 대한 반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는 원고와의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당구장 내 시설 및 비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C는 ■■ 대학교와 사이에 당구, 볼링시설 등이 갖추어진 학생복지관을 신축하여 건물 내 부대시설 및 비품은 계약기간 만료 시에 ■■대학교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남편인 D와 동업으로 학생복지관의 사용권한에 기하여 점포 운영권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의 운영권을 양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는 C의 학생복지관 관리운영권 분양사업의 동업자인 D의 처로서 C가 이 사건 당구장에 설치된 시설 및 비품을 ■■ 대학교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학생복지관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정을 알고서 C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에 대한 운영권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구장에 C나 피고가 설치한 시설 및 비품의 소유권은 ■■ 대학교에 있다고 할 것이고, 소유자인 ■■ 대학교가 이 사건 당구장의 시설 및 비품을 원고에 귀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구장의 시설 및 비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인테리어 공사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당구장의 임차비용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약정된 기간 동안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주지 못하여 원고가 ■■ 대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게 되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7. 8. 27.부터 피고가 보장하여 주기로 한 운영기간 만료일인 2008. 1. 22.까지 149일간 차임 1,632,876원(= 1년분 차임 400만원 × 149/365)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대학교가 C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학생 복지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당구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당구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 대학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약정한 운영기간까지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적법한 사용권한에 기하여 운영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당구장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기로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출한 임차비용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412,9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8. 5.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