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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만 원 전세자금담보 대출신청을 하면서 부천시 소사구 D빌딩 E호에 대한 전세금 3,000만 원, 전세기간 2년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소사구 D빌딩 E호에서 컴퓨터로 위 D빌딩 E호에 대한 임대인 F, 임차인 A, 전세금 3,000만 원, 전세기간 2년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제1항과 같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1. 입출금내역 명세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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